美 법원 "고속주행으로 추격하는 파파라치, 처벌 가능"

  • 등록 2015-10-01 오후 3:04:39

    수정 2015-10-01 오후 3:04:39

저스틴 비버
[이데일리 스타in 한주홍 객원기자] 캘리포니아 법원이 고속으로 주행하며 스타를 쫓는 파파라치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다.

캘리포니아 상소 법원은 29일 시간당 80마일의 속도로 저스틴 비버를 쫓던 파파라치에 대해 처벌한 것을 확정했다. 법원은 “파파라치가 고속 주행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하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2년 저스틴 비버의 파파라치 폴 래프(Paul raef)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이의 사진을 찍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해 구속됐다. 래프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고, ‘전미보도사진협회’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자협회’ 등의 지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은 폴 래프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은 수정헌법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소통 하려는 사람들을 거냥한 게 아니다”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공격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한 다른 사람을 겨냥하기 위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파라치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 캘리포니아의 법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이들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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