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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상소 법원은 29일 시간당 80마일의 속도로 저스틴 비버를 쫓던 파파라치에 대해 처벌한 것을 확정했다. 법원은 “파파라치가 고속 주행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하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2년 저스틴 비버의 파파라치 폴 래프(Paul raef)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이의 사진을 찍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해 구속됐다. 래프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고, ‘전미보도사진협회’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자협회’ 등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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