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김구라, 재산 가압류 이유..아내 채무 17~18억 때문

  • 등록 2014-12-19 오후 1:17:07

    수정 2014-12-19 오후 1:17:07

방송인 김구라.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하기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이유가 아내의 채무 대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구라가 최근 빚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년전 김구라가 알게 된 아내의 채무는 17억~18억원 규모. 김구라는 상당한 액수를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구라는 지난 4월 30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서 자신의 재무 상태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이날 전현무는 “스케줄이 많아 힘들 때마다 김구라를 생각한다”고 거들기도 했다.

앞서 김구라의 거주지 관할 법원은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혔다. 김구라가 지난 18일 공황장애로 입원한 원인은 결국 아내 이모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구라가 지난 5월부터 공황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이유도 채무 때문이었다는 게 지인들의 설명이다.

김구라는 18일 오전 이명증상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 예정돼 있던 MBC ‘세바퀴’ 녹화에 참여하지 못했다.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 측은 “김구라가 최근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다”며 “공황장애 악화로 당분간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당분간 입원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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