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너' 양의지, 출장정지 피했다...제재금 300만원·봉사활동

  • 등록 2018-04-12 오후 1:08:07

    수정 2018-04-12 오후 1:08:53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에서 지난 10일 두산과 삼성전에서 발생한 두산 포수 양의지의 비신사적 행위 여부 심의 관련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투구를 받지 않아 고의적으로 심판을 다치게 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포수 양의지(31·두산 베어스)가 출장 정지 징계를 면했다.

KBO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양의지는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원정경기에서 7회초 삼진을 당한 뒤 정종수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어 양의지는 7회말 수비 때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를 잡지 않고 피하는 행동을 했다. 뒤에 있던 주심이 맞을 뻔 했지만 다행히 재빨리 피해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양의지가 심판을 다치게 하기 위해 고의로 공을 잡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의지는 “순간적으로 공을 놓쳤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KBO는 양의지를 상벌위원회 안건으로 올렸고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정했다.

KBO는 “일단 양의지가 앞선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면서도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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