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쇼트트랙 '편파판정', CAS서 판정 결과 바뀔까

[베이징 올림픽]
중국 선수 결승진출시킨 한국 황대헌-이준서 실격 판정
윤홍근 한국선수단 단장,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방침
  • 등록 2022-02-08 오후 3:40:20

    수정 2022-02-08 오후 9:04:40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중국 우다징이 이준서 뒤로 충돌하는 모습(위)과 황대헌이 추월하는 장면(아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 선수단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이하 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판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는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조 1위와 2위로 들어오고도 비디오 판독 결과 레인 변경 도중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이에 대해 CAS 제소를 결정한 것은 그 만큼 석연찮은 판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판정으로 금메달이 유력했던 황대헌과 이준서는 결승행이 좌절된 반면 개최국 중국 선수들이 조 3위 이하의 성적에도 결승에 진출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기도 한 윤홍근 한국 선수단장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OC 위원인 이기흥 체육회 회장과 유승민 IOC 선수위원을 통해 바흐 위원장과의 즉석 면담을 요청해놨다”면서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바흐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CAS에 제소하겠다”면서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제빙상연맹(ISU)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판정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CAS가 제소를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아네테 올림픽에서 기계체조 양태영의 판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CAS에 제소했다.

국제체조연맹은 자체 분석을 통해 양태영이 오심에 따른 0.1점을 손해 봐 금메달 놓쳤다고 시인하고 주심과 기술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CAS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도 비슷한 판정이 나온 적이 있다. 김동성은 1위로 들어왔으나 주심의 실격 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쳤다. 이때 나온 게 당시 2위였던 미국 안톤 오노의 ‘할리우드액션’이었다. 우리나라는 대회가 끝난 뒤 심판 판정을 CAS에 제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AS는 1984년 6월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에 의해 설립됐다. CAS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일어나는 판정 시비, 약물 복용 시비, 선수자격 시비 등의 국제 스포츠 분쟁을 심판하며, 어떤 단체의 감독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스위스 로잔에 본부가 있다.

중재 절차는 우선 서면심리를 한 뒤 구술심리로 이어진다. 신청인의 준비서면에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가 받아들여지면, 패널을 구성해 심의한다. 패널은 1인 혹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1차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CAS는 올림픽에 한해 특별중재부를 두고 있다.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특별중재부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 중에서 3인으로 구성한 패널이 심의한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제소로 황대현과 이준서의 실격 판정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한 심판의 오심으로 치부될 수 있고 ISU의 입장처럼 판정이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CAS는 심판 매수 또는 승부 조작 같은 비리가 아니라면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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