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밟을 수 있나…출입국관리소 접촉

  • 등록 2015-05-22 오후 1:49:44

    수정 2015-05-22 오후 1:53:17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가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소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티브유는 최근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을 취한 것에 이어 오는 26일 공문을 넣어 면접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그가 입국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그의 입국에 대해 고려한 적이 없다는 출입국 관리소의 언급에 면접을 요청하기로 한 것.

스티브유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앞두고 일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병무청은 법무부에 그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스티브유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와 국적법 9조 2항 3호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는 법률에 의거해 국내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유는 최근 인터넷 방송을 통해 13년전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한국 대중에게 사과하고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한 바람을 밝혔지만 비난은 걷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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