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보성, 대여금 소송으로 1700만원 지급 결정 받아

  • 등록 2015-01-29 오전 11:27:53

    수정 2015-01-29 오전 11:30:19

김보성(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배우 김보성이 1700만원을 물게 됐다.

법조계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사업가 이모씨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김보성에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과거 빌려준 5000만원을 갚으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했고, 김보성이 이씨의 대여 주장 요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부쳤다. 법원은 최근 김보성이 2월28일까지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결정을 내렸다.

김보성은 지난해 ‘의리의 아이콘’으로 뜨면서 각종 CF와 방송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달 초 종방한 케이블채널 예능 프로그램 ‘정의본색’에 출연했으며, 출연료 2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끊임없는 기부 및 봉사 활동으로도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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