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사업가 이모씨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김보성에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관련기사 ◀
☞ '왕의 얼굴' 서인국의 성장통,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다
☞ '김우빈 아빠' 최진호, '이정신 아빠'로..'고맙다 아들아' 합류
☞ '갑의횡포'에 따귀 때리는 '갑과을'(인터뷰)
☞ JYJ 김재중 팬클럽, 생일 기념 1천만원 기부
☞ 진모영 감독 "'국제시장', '님아'보다 더 슬퍼..흥남철수부터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