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10개월 만에 이혼소송 마무리…양육권 아내가 갖기로

  • 등록 2015-04-22 오전 10:34:07

    수정 2015-04-22 오전 10:35:55

탁재훈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이모씨와 이혼에 합의, 10개월 간 이어진 이혼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탁재훈의 한 측근은 22일 “탁재훈과 이씨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양육권은 이씨가 갖기로 했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자숙 중에 지난해 6월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결혼 1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씨는 지난 2월 간통죄로 탁재훈을 고소했고 탁재훈은 이씨의 사치 등을 폭로하며 양측이 대립했다. 이날 이혼에 합의함으로써 결혼 14년 만에 남남이 됐다.

탁재훈은 두 아이에게 가장 미안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분간 활동 계획 없이 쉬면서 주변 정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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