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불구자 만들 수 있다" 클라라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돼

  • 등록 2015-07-15 오전 11:29:36

    수정 2015-07-15 오전 11:32:38

클라라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도입 과정에서 1000억원대 납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이철희)는 15일 이 회장을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클라라 부녀를 만난 자리에서 클라라와 그녀의 매니저 김모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네가 힘들면 내가 떼어내 주겠다” “한순간에 목을 따서 보내버릴 수도 있고 불구자를 만들 수도 있다” 등의 얘기로 클라라와 매니저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클라라와 그녀의 부친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 처분했다. ‘죄가 안됨’은 불기소 처분 중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 않을 때 내린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대표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던 중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지난 1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소속사와 법정 분쟁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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