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에 '낯뜨거운 문자' 보낸 이병헌, 간통죄도 아니면 무슨죄?

  • 등록 2015-01-07 오후 1:46:54

    수정 2015-01-07 오후 4:30:21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배우 이병헌과 ‘50억 협박’ 모델 이지연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공개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병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지연의 ‘이병헌 협박 사건’ 과 관련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재구성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집에 초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지연이 뭘 좋아하냐고 묻자 이병헌은 “너”라고 답하며 만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병헌은 “우리 내일 로맨틱한 분위기야?”, “내 머릿속엔 내일, 너, 로맨틱, 성공적”등의 멘트를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병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한 매체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이 이지연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민사사상 성희롱이지만, 이지연 측이 당시 이병헌의 문자를 강하게 문제 삼았어야만 성희롱 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병헌이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간통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돼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하지만 이병헌과 이지연은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뿐더러 그의 아내 이민정 또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죄로도 처벌이 불가하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해 10월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으로부터 50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하고,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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