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고소인, 업주와 짜고 성매매 장면 촬영

  • 등록 2016-11-29 오후 2:01:35

    수정 2016-11-29 오후 2:01:35

엄태웅(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가 업주와 짜고 엄태웅과 성매매 장면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업주 B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성매매·무고·공동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올 1월 경기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매매를 한 뒤 7월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후 A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났으며, B씨와 공모해 성매매 후 엄태웅에게 수차례 전화해 1억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A씨 등이 지난 1월 엄태웅의 예약 사실을 알고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B씨의 변호인은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사기죄로 수감 중인 A씨는 내달 6일 출소 예정이다.

엄태웅은 올 1월 경기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달 초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아내 윤혜진, 딸 지온 양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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