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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엔터테인먼트 대표 도모씨는 이들에 대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든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 상태였던 김지현과 니키타, 나미가 2014년 11월 도 대표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낸 뒤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독단으로 그동안 활동하던 거래처 및 여러 행사에 임의로 출연해 출연료를 독단으로 편취한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 11월 김지현에게 계약금 3000만원, 니키타와 나미는 각각 5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지현은 2011년부터 알고 지내던 도 대표에게 “당장 형편이 어려우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속계약 체결 후 열심히 일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해서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4000만원을 빌려갔지만 아직 갚지 않아 소송에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김지현과 니키타, 나미는 내용증명에서 고소인의 부당한 대우, 매니지먼트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또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언니들은 이든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지난 2014년 3월17일 ‘늙은 여우’를 발표하고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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