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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B.A.P 멤버 여섯 명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도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26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양측은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담 측은 “지난 1월 15일 소속사 측이 제출한 답변서엔 앨범 프로모션비 15억5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다”며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는데 조속히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4일까지 아직 받은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속사 측은 B.A.P가 주장한 노예계약, 불공정한 수익분배 등 모든 부분에 반박한 상황이다. 법적대응 대신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 힘썼지만 B.A.P가 도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며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소속사 측은 “소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숨김없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사실과 진실을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며 “멤버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정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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