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B.A.P vs "사실무근" 소속사..16일 첫 법적 공방

  • 등록 2015-03-05 오후 1:33:27

    수정 2015-03-05 오후 1:33:27

B.A.P 소송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그룹 B.A.P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적 공방이 연기됐다.

5일 B.A.P 멤버 여섯 명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도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26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양측은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담 측은 “지난 1월 15일 소속사 측이 제출한 답변서엔 앨범 프로모션비 15억5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다”며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는데 조속히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4일까지 아직 받은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양측이 법원에서 만나 재판부에 입장을 설명하는 변론기일은 자연스럽게 미뤄졌다. 도담 측은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 없다는 의미로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소속사 측이 보관하고 있는 멤버들의 출연계약서 등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도 전달했다.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도 함께 냈다.

현재 소속사 측은 B.A.P가 주장한 노예계약, 불공정한 수익분배 등 모든 부분에 반박한 상황이다. 법적대응 대신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 힘썼지만 B.A.P가 도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며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소속사 측은 “소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숨김없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사실과 진실을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며 “멤버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정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양측의 변론기일은 16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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