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건강 악화에도 스케줄 소화"

  • 등록 2014-11-27 오후 4:19:01

    수정 2014-11-27 오후 4:19:01

B.A.P(사진=TS엔터테인먼트). 그룹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 멤버들은 소장에서 2011년 3월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B.A.P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데뷔, 현재까지 모두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팬들 앞에 서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확인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B.A.P는 2012년 싱글 앨범 ‘워리어(WARRIOR)’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멕시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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