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전(前) 임원 6명에 대해 제명, 2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인 노 모 씨 외 2명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 핀급 경기에서 A선수에 대해 부당경고(8개)를 남발해 반칙패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김 모씨와 전 모씨는 2013년 7월 열린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B고교가 우승하도록 편파 판정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