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8시가 넘어 ‘프로듀스X101’ 연출자 안 PD와 책임프로듀서(CP)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안 PD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김모 CP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된다”고 말했다.
안 PD 등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제작진 1명과 연예기획사 임원 1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C씨에 대해서는 “본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각 밝혔다.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 7월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유력 데뷔 주자로 점쳐진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혹이 확대됐다. 논란이 커지자 Mnet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프로듀스 101’ 전 시즌과 Mnet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까지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