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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보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2013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현미는 2009년 7월~2011년 12월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공개한 체납액은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이다.
현미는 체납 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 55개월간 234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또 건보공단은 “(현미가) 노래 교실을 운영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미 측은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밝힌 것과 달리 전세가 아닌 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를 갖고 있지도 않다”며, “노래 교실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입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매년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을 나이와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등과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