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임신부` 전 여친 출국금지 신청.. 형사고소 이유는?

  • 등록 2015-07-23 오전 11:10:23

    수정 2015-07-23 오전 11:10:23

김현중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전 여자친구 최모(31) 씨를 무고·공갈·명예훼손·소송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러한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씨가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그러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두 병원에서 ‘헬스클럽에서 다쳤다’, ‘맞았다’ 등 엇갈린 진술을 했다. 이를 거짓주장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임신을 진단받았다는 산부인과가 임신과 유산 확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씨 측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며 양측의 공방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현중 측은 최씨가 9월 출산을 앞둔 임신부인만큼 본격적인 조사는 출산 이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은 현재 경기도 파주 30사단 예하부하로 자대 배치를 받아 경계병으로 군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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