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붐·앤디 500만원-양세형 300만원 '벌금형'

  • 등록 2013-11-28 오후 6:13:35

    수정 2013-11-28 오후 6:13:35

왼쪽부터 양세형, 붐, 앤디.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불법 도박을 즐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과 그룹 신화의 앤디, 개그맨 양세형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8일 이데일리 스타in에 “붐과 앤디는 500만원 벌금형, 양세형은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붐과 앤디, 양세형이 벌금액에 차이가 나는 데는 범행 횟수와 배팅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붐과 앤디와 양새형은 최근 ‘맞대기 도박’이라 불린 스포츠 경기 등 승부를 맞히며 브로커에게 돈을 입금하고 배팅을 즐기는 형식의 도박을 즐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붐은 3300만원, 앤디는 4400만원, 양세형은 2600만원의 배팅금액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함께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수근과 탁재훈, 가수 토니안은 정식 기소됐다. 내달 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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