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3년 만 성폭행 누명 벗어… "활동 재개할 것"

  • 등록 2022-11-21 오후 7:11:01

    수정 2022-11-21 오후 7:11:01

김건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김건모가 3년 만에 성폭행 누명을 벗었다.

김건모의 법률대리인은 21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절차)이 지난 4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거의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항고했지만 지난 6월 다시 기각됐다.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전 진행자이자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성폭행 혐의를 벗음에 따라 김건모의 활동 재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건모 측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에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활동 복귀를 계획 중”이라며 “복귀 시기는 조율 중이다. 김건모 본인도 활동 재개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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