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리` 김부선, 아파트 주민과 쌍방 폭행으로 결론

  • 등록 2014-10-02 오후 6:50:56

    수정 2014-10-02 오후 6:50:56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난방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폭행 시비와 관련해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2일 김부선과 주민 윤모 씨에 대해 서로 폭행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음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부선이 지난 12일 서울 옥수동의 한 아파트 반상회 도중 난방비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윤모 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입혀 윤모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배우 김부선
이 사건으로 김씨는 전치 2주, 윤씨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각각 제출했으며, 두 사람은 모두 “정당방위 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의 동시에 서로 몸싸움을 벌였으며 다른 주민들이 이를 말렸고 집단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분석으로 혐의 사실이 확인돼 별도의 대질심문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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