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탁재훈 김주하, 헌재 간통죄 위헌..엇갈리는 희비

  • 등록 2015-02-26 오후 2:57:04

    수정 2015-02-26 오후 6:25:58

배우 옥소리.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 등 간통죄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유명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옥소리는 2007년 10월 9일 전 남편 박철로부터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이탈리아 요리사와 성악가 등과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옥소리는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서 간통죄를 둘러싼 법적ㆍ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다. 당시 헌재가 5대4로 합헌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옥소리는 결국 그 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옥소리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인 탁재훈은 아내 이효림씨로부터 불륜을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 당한 바 있다. 이씨 측는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간통죄로 고소했다”며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씨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탁씨가)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탁재훈은 위헌 결정으로 자신의 간통죄 소송이 무효가 되면서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 강모 씨를 고소한 사건 역시 효력을 잃는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강씨가 유부남임을 속이고 결혼한 후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했다. 김주하는 위헌 판결로 인한 소송 무효로 형사상 처벌이 어렵게 된 대신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민사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앞서 연예계에서 간통죄로 인해 구설에 오른 연예인이 적지 않다. 최무룡-김지미 커플은 남녀 톱스타가 간통혐의로 고소당해 파장을 낳은 대표적인 사례다. 1962년 10월22일 배우 최무룡(당시 34세)의 부인이자 역시 배우인 강효실(당시 31세)이 배우 김지미(당시 24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최무룡 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다. 김지미는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물어줬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로 살았다. 또 1970년대 ‘은막의 스타’ 정윤희는 인기를 누리던 당시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만나다 조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됐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했다. 2002년에는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수정이 간통 혐의로 추가기소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000년에는 강남길이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2003년에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용이, 2005년에는 김예분이 각각 간통혐의로 고소당했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을 내린 날이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지른 간통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만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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