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엔터 "B.A.P 노예계약 아냐.. 부당한 처우 없었다" (전문)

  • 등록 2014-11-27 오후 4:52:22

    수정 2014-11-27 오후 6:49:56

B.A.P(사진=TS엔터테인먼트). 그룹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TS 엔터테인먼트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B.A.P가 주장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B.A.P는 2012년 싱글 앨범 ‘워리어(WARRIOR)’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멕시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다음은 B.A.P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오후 보도된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그 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
☞ B.A.P,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건강 악화에도 스케줄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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