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기획사 대표에 10억 손해배상 제기

  • 등록 2021-07-02 오전 11:41:53

    수정 2021-07-02 오전 11:41:53

윤지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가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 고인의 전 로드매니저이자 현재 기획사 대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2일 공식 자료를 통해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탤런트 윤지오(본명 윤애영)와 장자연 전 매니저이자 현재 소속사 대표인 A 씨를 상대로 각각 5억원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윤지오가 더컨텐츠에서 2008년 12월27일부터 2009년 7월12일 약 7개월간 연습생으로 활동했다며 “짧은 소속기간과 정식 연예인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와 소속사인 더컨텐츠, 장자연을 비롯한 더컨텐츠 소속 배우를 둘러싼 내용들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장자연의 로드매니저로 4개월 활동했다는 현 기획사 대표 A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횡령?폭행,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원고를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데일리는 A씨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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