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한국 떠나라' 출국 명령 취소 訴 항소심도 패소

  • 등록 2015-11-25 오후 4:27:02

    수정 2015-11-25 오후 4:27:02

에이미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에이미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선고문을 접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34·여)씨에게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출국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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