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성관계 동영상 협박 피해 '리벤지 포르노 처벌 수위는?'

  • 등록 2018-10-04 오후 3:20:55

    수정 2018-10-04 오후 3:25:31

구하라 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협박, 리벤지 포르노.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구하라가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는 몸싸움을 했고, A씨는 일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했다. 이에 구하라는 “제발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구하라는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구하라 남자친구 A씨의 사례는 디지털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한 유형인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한다.

‘리벤지 포르노’란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친밀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 뜻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된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면 형법상 협박죄 적용을 받을 여지도 있다. 형법 283조에 따르면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남자친구인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A씨는 ‘일방 폭행’을 주장하는 반면,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구하라 측 변호를 맡은 세종 측 관계자는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의뢰인(구하라)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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