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4' 방송법 최고 수준 징계 맞는다

  • 등록 2015-08-13 오후 5:39:38

    수정 2015-08-13 오후 5:39:38

Mnet ‘쇼미더머니’의 한 장면.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케이블채널 Mnet의 ‘쇼미더머니4’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송법상 최고 징계다. 금액 산정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미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고 송민호가 랩 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쇼미더머니4’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이 결정된 만큼 Mnet 측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뒤 과징금 금액 산정을 확정해 통보한다. 2000만 원이 기준이며 상한선은 5000만 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Mnet ‘쇼미더머니’는 이전 시즌부터 욕설과 청소년에 유해하다 판단되는 뮤직비디오나 음악을 방송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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