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합의 하에 관계", 최종훈 "성관계無" 집단성폭행 부인

  • 등록 2019-06-27 오후 2:37:02

    수정 2019-06-27 오후 2:37:02

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정준영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공판 이후 관련 내용을 취합해 정준영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사건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관련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이날 정준영의 변호인은 “병합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계획한 적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측은 성관계 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최종훈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 중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로 적발됐다. 경찰은 최종훈 등 3명에 대해 지난 5월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종훈과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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