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매수' 전북 스카우트, 유죄 인정...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6-09-28 오후 5:52:13

    수정 2016-09-28 오후 5:52:13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리그 심판들에게 뒷돈을 준 전북 스카우트 A(42)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에서 우리 팀에 유리하게 판정해달라”는 부탁과 심판 2명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K리그 심판 B(4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심판 C(38)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와 C씨에게는 추징금 300만원과 200만원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북 스카우트 A씨는 2013년 4월 26일 전주시에 있는 한 모텔 인근에서 “○○과의 경기 심판을 볼 때 우리 팀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건네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했고 심판 C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스카우트 A씨가 심판 C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은 3차례 모두경기 하루 전날이었다.

스카우트 A씨는 또다른 심판 B씨에게도 2013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우트 A씨는 “두 사람에게 현금을 준 것은 사실이나,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준 것은 아니고, 축구계 선배로서 용돈이나 생활비로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 C씨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청탁 내용과 금전의 액수와 형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A씨가 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직시했다.

또한 “사건 범행은 경기의 공정한 진행과 이를 기초로 한 정정당당한 승부를 생명으로 하는 프로축구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한 심판 아래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스카우트 A씨의 심판매수 및 부정청탁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30일 오전 비공개로 개최하기로 했다. 연맹 상벌위는 지난 7월 1일 전북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재판부 결정을 보고 징계를 내리기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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