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곽희주에게 퇴장에 준하는 출전정지 2경기의 사후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곽희주기 지난 4월 30일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서울과의 경기 중 상대 선수의 돌파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며 상대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등의 파울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며 “해당 장면에 대한 영상분석 결과 곽희주의 파울은 퇴장성 반칙에 해당돼 사후징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로써 이종원은 경고 2회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 1경기, 제재금 100만 원을 감면받았다. 5일 열리는 울산 현대와의 원정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