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한국 떠나나…출국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도 패소

  • 등록 2015-11-25 오후 5:02:22

    수정 2015-11-25 오후 5:02:22

에이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이미가 프로로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불면증과 뇌질환 치료제 졸피뎀을 무단 복용하다 다시 기소됐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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