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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이미가 프로로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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