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작 논란 조영남에 1년6개월 구형

  • 등록 2016-12-21 오후 5:24:05

    수정 2016-12-21 오후 5:24:05

조영남(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그림 대작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에게 검찰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은 조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이처럼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영남의 직업적인 특성이나 그림 거래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매수인들의 의도를 고려할 때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조영남이 조수의 존재를 속이지 않았고, 오히려 데리고 다니며 공개하는 등 속일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그림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조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수에 대한 처우가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된다는 것은 법조인들 사이에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후, 배경에 경미한 덧 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부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렸고, 조영남이 이를 고가에 팔았다고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점 이상, 또 다른 무명화가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 조영남은 이들에게 건네 받은 완성작을 30~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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