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지난 달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및 연예 활동으로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