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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측은 15일 한 매체에 “지난 11일 전 여자친구 A 씨를 상대로 12억 원의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김현중에게 임신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받은 합의금 6억 원과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먼저 언론에 공개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 6억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중 측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 A씨는 해당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받거나, 유산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중 측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반소에 나서게 됐다.
한편 A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지난해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A 씨의 임신·유산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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