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빚으로 고생한 김구라, 결국 이혼 "채무, 끝까지 책임"

  • 등록 2015-08-25 오후 4:20:15

    수정 2015-08-25 오후 4:24:40

방송인 김구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합의 이혼했다.

김구라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집안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아내와)많이 싸웠습니다. 날선 다툼이 계속될수록 서로에게 상처가 됐다”며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여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아들 동현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2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예정입니다”라며 “동현이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현엄마와 소통하고 동현이도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할 것입니다”고 전했다.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인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전 부인의 채무 역시 “제가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구라는 SBS ‘힐링캠프’에서도 채무와 관련한 고백을 했다. 그는 “금액이 17억 정도 된다. 그 액수가 사업을 했다가 생기는 돈이면 이해가 가는데 가정주부가 17억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다”라며 “2013년 방송에 다시 복귀할 때 즈음인데 동현이를 데리고 다니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때 주변에서 아내에게 돈을 꿨다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 아내가 내게 고백했던 채무가 9억7000만 원 정도다. 그날도 당장 7000만 원을 막아야 한다며 내게 털어놨다. 아내는 신용불량자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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