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16억 배상해야" 원고 일부 승소

  • 등록 2017-04-25 오후 4:48:32

    수정 2017-04-25 오후 4:48:32

KCA엔터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신해철을 수술한 K원장이 유족에게 15억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신해철의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원장는 신해철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을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모 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입원했지만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달 27일 눈을 감았다.

유족은 “K원장이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이후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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