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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같은 구형이유로 검찰은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민이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을 들었다. 죄질이 나쁘다는 게 검찰의 소견이다.
김성민은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죄송하다”며 “믿어준 가족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김성민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김성민의 변호인은 “변론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김성민의 아내 A씨는 다툼으로 인해 김성민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와 접촉, 필로핀을 구매하고 지난해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이를 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1회 투약한 혐의다. 김성민은 앞서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 및 투약하고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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