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이수만 불법 거래? 단순 누락일뿐 자진신고했다"(공식입장)

  • 등록 2015-01-12 오후 11:51:57

    수정 2015-01-13 오전 12:13:49

SM 이수만 대표.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이수만 회장이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미 자신 신고를 완료한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이 회장은 재벌·연예인 등의 13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 의혹을 보도한 KBS 탐사보도팀 취재 명단에 이름이 올라 관심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12일 오후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라며 “또한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라며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으며,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신고 누락에 대하여 파악하여, 파악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하였고,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고 해명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과 더불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또 다른 연예인인 배우 한예슬 측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한예슬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하진 않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KBS 탐사보도팀은 뉴스를 통해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을 비롯해 재벌·연예인 등이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지난해 재벌 등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매입 실태를 연속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며 “미국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한예슬, 원로배우 신영균의 자녀도 당국에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 오다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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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예슬-SM엔터 이수만 대표, 美부동산 불법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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