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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과 김다희는 5일 오후 4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지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재차 사죄의 뜻을 밝혔다.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눈시울을 붉혔던 다희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느꼈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릴지 몰랐는데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병헌은 법원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지연과 다희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선처의 뜻을 전한 것.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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