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검찰 '병원장 기소'

  • 등록 2015-08-24 오후 6:07:37

    수정 2015-08-24 오후 8:23:20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은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A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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