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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불복,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10일 해당 소송에 대해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히려 A씨의 주장으로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으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A씨는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갈등이 다시 불거져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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