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강정호, 1500만원 구형..."깊이 뉘우치고 있다"

  • 등록 2017-02-22 오후 5:49:17

    수정 2017-02-22 오후 5:49:17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된 메이저리그 피츠버스 파이리츠의 강정호(29)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정호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중학교 동창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강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강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져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강정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바로 끝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데 이어 2011년 5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

피츠버그는 지난 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했지만 강씨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서 아직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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