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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정호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중학교 동창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강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강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강정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바로 끝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피츠버그는 지난 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했지만 강씨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서 아직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