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측 “A씨 무죄 판결 부당…대법원 판결 기대”

  • 등록 2017-09-21 오후 3:18:32

    수정 2017-09-21 오후 3:18:3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 측이 A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1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면서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부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재판 후 기자회견에서 “너무 무서웠고 많이 울었다”면서 “적어도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무고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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