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소속 연예인 폭행·월급 가로챈 혐의 '피소'

  • 등록 2015-12-01 오후 2:52:45

    수정 2015-12-01 오후 2:58:46

김창렬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한 매체는 1일 김창렬의 기획사 소속이던 김모(21)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또 고소장에는 김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하며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렬씨 측은 “월급을 빼돌린 적도 없고 노원에 있는 고깃집에 간 기억도 없다”고 고소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과 김창렬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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