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이혼케 한 '아내 빚 17억', 어떻게 불어났나

  • 등록 2015-08-25 오후 4:46:18

    수정 2015-08-25 오후 5:03:14

방송인 김구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합의 이혼했다. 그는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했습니다”고 밝히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고 알렸다.

김구라가 아내와 이혼하게 된 것은 보증으로 인한 빚 문제가 컸다. 이로 인해 김구라는 빚에 따른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2014년 말에는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부부의 갈등은 계속 커졌다.

김구라는 2014년 4월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큰 빚을 지게 된 전말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그는 “아내에게 큰 빚이 있다”며 “처음에는 4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점점 불어나 17억까지 늘었다. 2013년 방송에 복귀할 때쯤 아내가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물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채무가 9억 7천 정도 있다고 하더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발단은 처형이 보통 주부인데 돈놀이를 한 것이었다”며 “외면할 수가 없어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결국 문제가 됐다. 처형은 결국 잠적했고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아내가 5억, 6억을 무리하게 빌려 와 막았다. 수년 만에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빚이 17억까지 불어버렸다. 때문에 집에 가면 성질이 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17억에 이르는 빚은 결국 김구라의 가정을 파탄케 했다. 김구라는 이혼 도장을 찍은 후 “집안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아내와)많이 싸웠습니다. 날선 다툼이 계속될수록 서로에게 상처가 됐다”며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여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아들 동현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고 밝혔다. 아들인 동현은 성인이 될 때까지 김구라와 생활한다.

김구라는 부인의 채무에 대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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