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탑 대마초 흡연, 경찰은 어떻게 적발했나?

  • 등록 2017-06-01 오후 4:11:45

    수정 2017-06-01 오후 4:11:45

탑(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빅뱅 탑(본명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 적발은 대마초 제공자 검거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탑에게 대마초를 준 사람을 검거했다. 누구에게 대마초를 넘겼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탑의 이름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 중인 탑의 체모검사를 실시했고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탑이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탑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탑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빅뱅은 탑에 앞서 지드래곤도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 투어 중 현지 관계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팬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이 담배를 권유해 호의에 응하는 차원에서 두세모금 흡입했는데 담배 느낌과 다르다는 생각에 곧바로 변기에 버렸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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