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더원, 문서위조 혐의..횡령·배임까지 적용可"(인터뷰)

  • 등록 2015-02-04 오후 4:02:44

    수정 2015-02-04 오후 4:34:33

더원 문서위조 피소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사문서 위조가 사실일 경우, 횡령·배임 등 복합적으로 적용돼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가수 더원이 전 여자친구 이모 씨와 낳은 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측이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광진경찰서 지능본부수사 경제1팀 팀장은 4일 오후 이데일리 스타in에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고소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며 “만약 사문서 위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인인 소속사의 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 등에 대해 복합적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사건은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광진경찰서 측도 피소 사실에 대해서만 소속사 측에 전달했을 뿐 정확한 조사는 향후 강남경찰서로 넘겨져 진행될 예정이다.

더원 딸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현재 “어느 날 의료보험 청구액이 갑자기 늘어나 공단에 확인을 해보니 내가 일을하고 있는 직원으로 돼 있었다. 나는 동의를 해준 적이 없는데 피고소인 측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더원은 중국에 머물고 있다. 중국판 ‘나는 가수다’ 녹화가 예정된 5일까지 중국에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더원은 아직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 귀국하는 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미 이씨도 동의한 내용인데 억울한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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