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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유환우)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서세원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세원은 공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정희 목 부위의 상처에 대해서는 “자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다른 부분이 공개돼 서세원은 이미 큰 형벌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발언으로 착하고 예쁜 아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파렴치한 사람이 됐으며 지난 삶에서 쌓아온 인격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도 무너져 버렸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공판에 참석해 “19세 때 서세원에게서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했다” “32년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서세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