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해혐의 서세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반성없다"

  • 등록 2015-04-21 오후 7:40:04

    수정 2015-04-21 오후 7:43:24

서세원·서정희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유환우)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서세원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세원은 공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정희 목 부위의 상처에 대해서는 “자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서정희가 주장한 외도와 관련해 “친분 있는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함께 홍콩 여행을 간 것을 오해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정희와 불화의 원인이 전모 목사에게 있다면서 전 목사가 아내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가정사에 깊이 개입하는 상황들에 화가 났다고도 했다. 그는 또 “서정희가 평소 감정기복이 심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다른 부분이 공개돼 서세원은 이미 큰 형벌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발언으로 착하고 예쁜 아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파렴치한 사람이 됐으며 지난 삶에서 쌓아온 인격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도 무너져 버렸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공판에 참석해 “19세 때 서세원에게서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했다” “32년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자장에서 서정희를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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