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뒷돈 트레이드'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 무기 실격

미신고 및 뒷돈 트레이드는 엄연한 규약 위배 행위
히어로즈와 뒷돈 트레이드 한 8개 구단 제제금 부과
  • 등록 2018-06-28 오후 4:12:43

    수정 2018-06-28 오후 4:12:43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KBO) 회관에서 장윤호 사무총장이 넥센 히어로즈의 ‘뒷돈 트레이드’와 관련한 특조위 및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스포츠팀] KBO가 ‘뒷돈 트레이드’로 131억5000만원을 챙긴 넥센 히어로즈에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이장석 전 대표이사에게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2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히어로즈 구단의 축소 또는 미신고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KBO에 따르면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8개 구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넥센과 트레이드를 하면서 12차례에 걸쳐 총 189억5000만원의 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넥센은 이중 58억원만 KBO에 신고하고, 나머지 131억5000만원은 ‘뒷돈’으로 챙겼다. KBO는 또 히어로즈 구단의 재정난을 악용해 뒷돈을 제공하고 선수를 영입한 8개 구단에게도 각각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현금 트레이드는 규약 위반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현금 거래 규모가 공식 발표와 다르거나 KBO에 신고하지 않고 뒷돈을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배 행위다.

KBO는 지난 4일부터 법률·회계·수사 전문가 등으로 특조위를 구성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7일부터 12일까지 히어로즈 및 9개 구단의 선수 운영과 재무·회계 등 해당 직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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