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거부' 배상문,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위기

  • 등록 2015-01-26 오후 9:56:40

    수정 2015-01-26 오후 9:56:40

배상문(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프로골퍼 배상문(29)이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몰렸다.

병무청은 26일 배상문이 계속 귀국을 거부하면 다음 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지만 병무청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은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된 상태다.

하지만 배상문은 병무청의 입대 통보를 거부하고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결국 병무청은 배상문에 대해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기에 이르렀다.

만약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료된 사람이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이 고발하게 되면 피고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외 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하려면 1년 이상 해당 국가에 체류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은 배상문이 체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국내 대회에 참가하고 국내 대학원에 다니는 등 해외 이주 목적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배상문이 모든 걸 접고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배상문은 “2~3년간 입대 시기를 연기해달라”며 법원에 입영연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최소한 법적 공방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미국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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