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논란' 호날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60억 편취"

  • 등록 2019-07-29 오후 10:24:46

    수정 2019-07-29 오후 10:24:46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 vs 유벤투스FC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친선경기 ‘노쇼’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호날두가 사기 혐의로 한국 경찰에 고발됐다.

검사 출신인 오석현 변호사는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축구선수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또 당시 경기장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에 대해서도 더페스트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히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 않고 벤치만 지켜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일부 팬들은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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